난임시술 (인공수정, 시험관 시술)은 2017년 10월부터 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보험적용을
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수가 적용을 받는 진료비, 초음파비, 약제비, 시술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 30%만 내면 됩니다
진료비
보험약, 주사비용
초음파비
시술비
냉동된 배아의 해동비
일부 피검사
마취료
실시간 배아 관찰경
그 외 본인부담 80%로
지정된 약제 및 시술
성장호르몬
면역글로불린 주사
그 외 전액본인부담으로
지정된 약제 및 시술
비보험약, 주사비용
배아냉동비용
착상보조제
유산방지제
착상전 유전자 검사
자궁내막 수용성 검사
그 외 비급여로
지정된 약제 및 시술
※ 만 45세 이상은 시술비 50% 적용
화면을 좌, 우로 움직여 주세요.
시술종류 | 급여횟수 | 본인부담률 | |
---|---|---|---|
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|
시험관시술 | 20회 | 30% | 50% |
인공수정 | 5회 | 30% | 50% |
※ 횟수 초과시 시술비는 비급여입니다. 하지만 진료비, 초음파비, 보험 약제비, 마취료는 시술횟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부담 30%가 적용됩니다.
※ 2024. 02부터 시험관 시술은 신선배아, 동결배아 이식 관계없이 총 20회까지 보험적용이 됩니다. 이전에 이미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시술횟수를 20회에서 차감하고 남은 횟수에 대해 시술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공난포, 미성숙 난자,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해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험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.
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일정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
제도입니다. 2023년 6월까지는 중위소득 180% 이하의 부부에게만 지원을 했지만, 2023년 7월부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이 없어졌고, 2024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|
---|---|---|---|---|
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9회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 | 7회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 | 5회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※ 단, 지자체별로 지원횟수와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중위소득 180% 이상 부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추가지원금은 건강보험 적용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추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비급여 항목 | 최대 사용가능 금액 |
---|---|
배아의 냉동비용 | 30만원까지 |
착상보조제 | 20만원까지 |
유산방지제 | 20만원까지 |
※ 상한액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, 사용한 금액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.
2023년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는 시술종류에 관계없이 22회까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(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)
시험관시술(신선배아)9회
시험관시술(동결배아)7회
인공수정5회
시술종류에 관계없이 총 22회 추가지원
(예: 신선배아이식만 22회 지원도 가능)
보험적용은 서울시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시술종류별 보험 횟수적용을 받습니다.